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은 공식적으로 12월
청년미래적금은 연 2회, 6월과 12월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15일 배포한 안내자료에도 “최초 가입기간 이후인 8월 7일부터 12월 2차 가입기간 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만큼, 2026년 8월 9일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2차 모집 시기는 12월입니다.
다만 1차 모집(6월 22일~7월 3일 접수)에 234만 3천 명이 신청하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자, 일부 언론은 금융당국이 2차 모집 시기를 9~10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식 발표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추가 공지가 나오는 대로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fill4young.kinfa.or.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2차 모집 시기는 2026년 12월입니다. 9~10월로 앞당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언론 보도이며, 공식 확정 사항이 아닙니다.
- 상품 구조는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소득·가구요건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일정 소득 구간까지는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특별중도해지는 “최초 가입신청 기간(2026년 6월~8월)”에 한해 허용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명시했습니다. 2차 모집에서도 갈아타기가 다시 열리는지는 공식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심사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 전산 자료로 이뤄져 대부분 서류가 필요 없지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이 나온 배경
청년미래적금은 2023년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의 뒤를 잇는 정책형 적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로 신규 가입이 종료됐고, 그 공백을 메우는 상품으로 2026년 6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됐습니다. 만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고, 월 납입 한도는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가구소득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해 이미 만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도약계좌를 만기 전에 정리하고 미래적금으로 넘어오려는 사람을 위한 갈아타기 절차는 별도로 마련돼 있으며, 이는 뒤에서 다룹니다.
가입조건
금융위원회가 밝힌 기본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34세(1991년 1월 1일생~2007년 8월 7일생, 최초 가입기간 기준).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예외: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2025년 12월)와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1991년 1월~8월 출생)은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가입 이후 만기 전에 34세를 초과해도 계좌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상품 구조: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 자유적립식, 만기 3년, 3년 고정금리.
- 금리: 기본금리 연 5%에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해 최고 7~8%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2026년 5월 14일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 모든 취급기관이 공통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0.5%포인트, 청년 재무상담 이수자에게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3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 제외 대상: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한 사람.
- 신청: 취급 은행 15곳(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토스뱅크)과 우정사업본부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선착순 마감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정책성 수신상품을 처음 취급하는 점을 고려해 1차 모집 당시 최대 20만 좌로 가입 한도를 뒀습니다. 2차 모집에서도 은행별 한도가 별도로 있을 수 있으니, 특정 은행으로 신청을 계획했다면 해당 은행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가구요건
가입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소득·가구요건에 따라 지원 구간이 갈립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개인소득 | 소상공인 매출 | 가구중위소득 | 정부기여금 |
|---|---|---|---|---|
| 가입 대상 아님 |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초과 | – | 200% 초과 | 해당 없음 |
| 비과세 전용(기여금 없음)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 | – | 200% 이하 | 0%,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 |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연매출 3억 원 이하 | 200% 이하 | 납입액의 6% |
| 우대형(소상공인) | – | 연매출 1억 원 이하 | 150% 이하 | 납입액의 12% |
| 우대형(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 | 150% 이하 | 납입액의 12% |
| 우대형(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 | 200% 이하 | 납입액의 12% |
몇 가지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소득 심사는 가장 최근 확정된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차 모집에서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했고, 직전 연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026년에 처음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2026년 소득이 확정되는 이듬해부터 신규 취업자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우대형은 가입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처음 취업했고, 현재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하고 이직 횟수 2회 이하여야 하며,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만기 때 일반형(6%)으로 조정됩니다.
- 소상공인은 매출액 기준과 종합소득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 기준으로 심사받으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결혼 청년)는 가구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일반형은 200%→250%, 우대형은 150%→200%**로 상향 적용됩니다.
- 가구원 판단 시 등본상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만 포함되고 조부모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청년이 실제로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증빙서류를 내면 가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신고 이력이 전혀 없는 순수 전업 학생이나 무직 상태의 구직자는 심사 근거가 없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 모집의 차이
1차 모집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해 234만 3천 명이 신청했고,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심사한 뒤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2차 모집은 금융위원회가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힌 계획에 따라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 항목 | 1차 모집(확정) | 2차 모집(현재 공식 안내) |
|---|---|---|
| 신청 접수 | 2026.6.22~7.3 | 2026년 12월(금융위원회 6월 발표 기준) |
| 신청 규모 | 234만 3천 명 | 공식 발표 없음 |
| 계좌 개설 기간 | 2026.7.27~8.7 | 공식 발표 없음 |
| 가입 대상 연령 | 만 19~34세 | 공식 발표 없음(동일할 것으로 예상) |
| 소득·가구요건 | 위 표와 동일 | 공식 발표 없음(동일할 것으로 예상) |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특별중도해지 | 최초 가입신청 기간(2026년 6~8월)에 한해 허용 | 공식 발표 없음 |
2026년 8월 9일 기준으로 2차 모집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12월에 진행한다”는 계획뿐입니다. 접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아직 공식 확정 사항이 아니므로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청년미래적금은 관계기관 전산 연계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서류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가입 신청 전에 발급받지 않으면 매출액 기준 심사가 불가능해 종합소득 기준으로만 심사됩니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한다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실제 부양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정보와 국세청·고용보험 전산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 자체는 취급 은행이나 우정사업본부 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일반형·우대형 여부도 별도 신청 없이 심사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기간(2026년 6월~8월)”에 한해,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하는 특별중도해지가 허용됐습니다. 2차 모집에서 이 특례가 다시 적용되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갈아타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및 심사
- 가입 가능 통보 수신
-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 신청
- 청년도약계좌 자동 해지 처리
- 해지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 납입 가능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순서가 중요합니다.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 납입 자체가 중지됩니다. 반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먼저 받은 뒤 도약계좌를 해지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둘째, 해지환급금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환급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 번에 몰아서 납입하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은 그대로 돌려받고, 청년미래적금에는 매월 별도로 납입해야 합니다.
셋째, 나이 요건은 갈아타기 시점 기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당시 34세 이하였더라도 2026년 현재 나이 요건을 초과했다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는 애초에 갈아타기 대상이 아닙니다.
넷째, 특별중도해지 시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돼 손실 없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이미 충족했거나 일부 충족한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요건도 특별중도해지 정산에 반영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2026년 5월 14일 발표). 다만 이는 도약계좌 쪽 해지환급금 계산에 관한 내용이며, 새로 가입하는 청년미래적금의 우대금리는 가입 은행이 정한 조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참고로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5~10점 가점이 주어집니다. 도약계좌에서 갈아탄 경우 이 가점 산정 시 도약계좌 가입기간과 납입액도 합산해 인정됩니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
일반적인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중도해지 후에는 27개월이 지나야 재가입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에는 (36개월-기존 가입기간)÷36개월의 조정비율이 곱해져 일부만 지급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재가입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갈아타기 목적의 특별중도해지와 일반 중도해지는 적용되는 혜택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상 수령액 계산 예시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발표에서 월 50만 원씩 3년(36개월) 납입하고 금리 8%가 적용될 경우 일반형은 2,138만 원, 우대형은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대형 기준으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가입 유형: 우대형(정부기여금 12%) 월 납입액: 50만 원 만기: 3년(36개월) 적용금리: 연 8%(3년 고정금리, 기본금리 5%+우대금리 3%포인트 가정)
1단계 – 원금 50만 원 × 36개월 = 1,800만 원
2단계 – 정부기여금 50만 원 × 12% × 36개월 = 216만 원
3단계 – 이자(비과세 적용으로 세전=세후) 금융위원회 발표 수령액(2,255만 원)에서 원금과 정부기여금을 뺀 나머지가 이자에 해당하며, 약 239만 원 수준입니다.
예상 만기 수령액: 1,800만 원 + 216만 원 + 239만 원 = 2,255만 원(금융위원회 발표 예시)
이 계산은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결과값을 원금·기여금·이자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제 이자는 가입 은행의 적립식 적금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금리 5%만 적용돼 수령액이 이보다 줄어들고, 일반형으로 분류되면 정부기여금이 108만 원(50만 원×6%×36개월)으로 줄어듭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fill4young.kinfa.or.kr)의 만기해지 예상 금액 계산기로 개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이 9~10월로 앞당겨진다는 내용은 언론 보도이며, 금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신청 계획을 세울 때는 공식 채널의 확정 공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신규 취업자라고 해서 곧바로 우대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최초 취업했고 현재도 재직 중이어야 하며, 소득 심사도 확정된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소기업 우대형으로 가입했더라도 재직 요건(만기 한 달 전까지 29개월 이상 재직, 이직 2회 이하)을 채우지 못하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전환되고 기여금 등 혜택이 조정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전부가 갈아타기 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만기까지 채워 혜택을 받았거나, 도약계좌 가입 당시와 달리 현재 나이 요건을 초과한 경우는 갈아타기가 제한됩니다.
- 소상공인이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종합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일반형으로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19~34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병역 이행 기간 가산을 적용하면 나이 계산이 달라지는지 확인했는가
- 개인소득(또는 소상공인 매출)과 가구중위소득 요건을 모두 확인했는가(가장 최근 확정 연도 소득 기준)
-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았는가(유효기간 1년)
-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만기까지 유지했는지, 갈아타기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했는가
- 갈아타기를 원한다면 순서(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정확히 숙지했는가
- 2차 모집의 정확한 접수 일정이 공식 발표됐는지 서민금융진흥원 채널에서 확인하고 있는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
2차 모집의 정확한 일정과 세부 조건은 다음 경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fill4young.kinfa.or.kr): 가입대상·혜택 안내, 사전 가입자격 진단, 만기해지 예상 금액 계산기 제공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 3번)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검색하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원문 안내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 2차 모집은 정확히 언제 시작하나요? A.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배포한 자료 기준으로는 12월입니다. 이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2026년 8월 9일 현재 공식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Q.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했고 지금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 어떤 유형으로 가입하나요? A.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전년도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급여·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청년 부부는 각자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부부가 각자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구중위소득 기준은 **일반형 200%→250%, 우대형 150%→200%**로 완화 적용됩니다.
Q.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27개월 후 재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기여금은 (36개월-기존 가입기간)÷36개월 비율만큼만 지급됩니다.
Q.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채웠는데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은 시기가 공식적으로는 12월로 안내돼 있지만, 접수 일정을 포함한 세부 사항은 아직 추가로 발표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의 나이·소득·가구요건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도약계좌 갈아타기를 고려한다면 절차 순서를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접수 일정과 갈아타기 재개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위원회의 공식 발표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금융위원회,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2026.4.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금리 공개…월 50만 원씩 3년 넣으면 최대 2255만 원” (2026.5.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2026.6.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증 총정리 ①” (2026.6.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증 총정리 ②” (2026.6.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fill4young.kinfa.or.kr) 및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ylaccount.kinfa.or.kr)
2차 모집의 정확한 접수 일정, 인원 제한 여부, 갈아타기 재개 여부는 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확인 필요”로 표시했으며, 언론 보도 내용은 본문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으로 별도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