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며, 여기에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일부(각 3/12)가 더해집니다. 최종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퇴직금, 왜 미리 계산해봐야 할까
퇴사 후 받게 될 퇴직금은 이직이나 생활비 계획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정산해주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본인이 대략적인 산정 원리를 알고 있으면 실수령액이 예상과 크게 다를 때 어느 부분을 확인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 지급 시기나 연차 사용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원리를 알아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기본 개념: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3개월은 퇴사 직전 3개월을 의미하며, 총 일수에는 근무하지 않은 날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즉 평균임금이 유독 낮게 나오는 달에 퇴사하더라도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급 요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퇴직금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될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포함됩니다.
- 상여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
-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1년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
이 부분은 상여금 지급 시기와 연차 사용 내역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실무적으로 헷갈리기 쉬운 영역입니다. 정확한 세부 산입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를 확인하거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평균임금을 구했다면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가 길수록,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 액수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공식만 알아두면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대략적인 퇴직금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과정, 예시로 살펴보기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어떤 근로자가 3년(약 1,095일)간 재직했고,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이 기간의 총 일수(약 90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예상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이 계산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계산에서는 3개월간의 정확한 임금총액과 총 일수,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 통상임금과의 비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기
앞서 설명한 산정 원리를 매번 손으로 계산하기는 번거롭고 실수하기도 쉽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를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 산출부터 예상 퇴직금까지 계산 과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입력되면 애초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자동으로 안내하도록 구성하면, 잘못된 기대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급여 체계나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가 공식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는 달에 퇴사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본인의 재직 기간 중 이런 기간이 있었다면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에 정확한 처리 방식을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퇴직금이 통장에 그대로 입금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의 퇴직금 계산 메뉴에서 공식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 퇴직급여제도의 지급 요건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조문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회사가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인지는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신청 시 확인해두면 좋은 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해야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또한 회사가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앞서 설명한 법정 계산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예상 금액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가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과 총 일수를 정확히 파악했는가
- 최근 12개월 상여금 지급 내역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확인했는가
-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비교했는가
-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가 법정 퇴직금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했는가
-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한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마무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일정 비율로 반영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등 세부 규칙이 있어 정확한 계산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식과 산정 원리를 알아두고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해본 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자료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2026년 8월 1일 조회,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 지급요건(계속근로기간 확인), 2026년 8월 1일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3&cciNo=1&cnpClsNo=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지급, 2026년 8월 1일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3&cciNo=2&cnpClsNo=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권장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퇴직금 산정이나 이의 제기 전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본인 상황에 맞는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