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설명: IRP와 퇴직연금을 방치하다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본 30대가 직접 세액공제 구조를 파고들고 바꾼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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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퇴직연금, 방치하면 손해입니다 – 30대 직장인이 연말정산 후 바꾼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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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를 회사에서 만들어줬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퇴직할 때 받는 돈이 들어가는 계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다 연말정산 시즌에 동료가 “IRP로 세액공제 얼마 받았냐”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처음으로 제대로 찾아봤습니다.
알고 나서 후회가 됐습니다. 3년 동안 세액공제를 거의 못 받은 셈이었습니다. 연간 최대 115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친 겁니다.
퇴직연금과 IRP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운용은 내가 해야 한다, 중도 인출은 손해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지금보다 훨씬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구조부터 – DB형과 DC형의 차이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연수 × 마지막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별도로 관리할 게 없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운용하고, 내가 퇴직할 때 확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나의 퇴직연금 계좌에 일정 금액(보통 월급의 1/12)을 넣어주고, 그 돈을 내가 운용합니다. 예금, 채권, 펀드, ETF 등을 선택해서 직접 투자합니다. 운용을 잘 하면 더 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DC형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운용을 방치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DC형으로 가입시켜주면 기본값이 원리금보장 상품(예금 수준)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가 연 1~2% 수준입니다. 본인이 직접 펀드나 ETF로 바꾸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그 낮은 이자만 받습니다.
IRP – 세액공제를 위한 핵심 계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직장인 누구나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입니다.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 초과라면 13.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IRP에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면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 한도가 900만 원이므로,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500만 원으로 나눠서 납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가 붙습니다. 당장 돌려받는 세금과 나중에 낼 세금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경우 IRP 납입이 유리합니다. 지금 16.5%를 돌려받고 나중에 3.3~5.5%를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IRP 운용에서 놓치면 손해인 것들
IRP도 DC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설하고 방치하면 원리금보장 상품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운용 상품을 바꿔야 합니다.
IRP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규칙이 있습니다.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ETF 등)은 납입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채권,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두어야 합니다. 주식 100% 포트폴리오는 IRP 안에서 불가능합니다.
이 규칙 때문에 IRP를 ETF 투자 계좌로 쓰는 방식이 인기 있습니다. 국내외 주식 ETF를 70%까지 담고, 나머지 30%는 채권 ETF나 예금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일반 계좌와 달리 IRP 안에서는 ETF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바로 붙지 않고, 연금 수령 시 한꺼번에 과세됩니다. 이를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 복리 효과를 더 크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중도 인출 – 절대 쉽게 하면 안 되는 이유
IRP 중도 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전액 인출)는 가능하지만 손해가 큽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전부 토해내야 하고,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즉, 세액공제로 받은 돈보다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30대 직장인이 IRP를 해지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급전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IRP를 깨는 건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비상금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두고 IRP는 건드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것부터 할까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IRP는 세액공제 한도를 공유합니다. 합산 900만 원 한도에서 IRP 단독으로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 단독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투자 자유도 측면에서는 연금저축펀드가 더 유연합니다. 위험자산 70% 제한이 없어서 주식형 ETF 100%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보통 낮습니다.
저는 연금저축펀드 400만 원 + IRP 5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방식을 씁니다. 연금저축은 ETF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IRP는 70% 제한 안에서 운용합니다.
마무리 – 지금 당장 계좌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
퇴직연금과 IRP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두 가지를 잃습니다. 낮은 수익률로 운용되는 시간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세액공제입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열어서 운용 상품이 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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